이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국내여행 표준약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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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국내여행 표준약관입니다.
이 약관은 알고마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 1. 일반모집여행: 여행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. 2. 희망여행: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실시하는 여행. 3. 위탁모집여행: 여행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.
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·운송·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.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·여행일정표(또는 여행 설명서)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. 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,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(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)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 ③ 여행일정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·교통수단·쇼핑횟수·숙박장소·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제5조 (계약체결 거절)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 1. 질병,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, 단체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.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
제6조 (특약)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.
제7조 (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)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, 여행일정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,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
제8조 (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)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, 약관 및 여행일정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,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. 1. 항공기, 선박,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(보통운임기준) 2. 공항, 역,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.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. 안내자 경비 5.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. 국내 공항·항만 이용료 7.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.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
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(여행요금 중 10%이하의 금액)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,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. ③ 여행자는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.
제10조 (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)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. 1.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. 천재지변, 전란, 정부의 명령, 운송·숙박기관 등의 파업·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제11조 (여행자 지위의 양도)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. ②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.
제12조 (여행사의 책임)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④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사용인이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.
제13조 (여행출발 전 계약해제)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'소비자분쟁해결기준'(공정거래위원회 고시)에 따라 배상합니다. ②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제할 수 있는 사유: - 여행사: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,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는 경우, 질병으로 여행참가 불가, 여행요금 미납 등 - 여행자: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, 3촌이내 친족 사망, 질병으로 여행참가 불가, 배우자 등 3일 이상 입원 등
제14조 (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)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,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제15조 (여행출발 후 계약해지)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제16조 (여행의 시작과 종료)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.
제17조 (설명의무) 여행사는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.
제18조 (보험가입 등) 여행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.
제19조 (기타사항)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.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.